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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륜차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전용도로도 통행할 수 있나요?
 
A: 이륜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자 수는 많고 사용 빈도는 높은데 반해, 교통법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치킨과 피자, 중국음식 등 배달음식업종의 증가와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인력 증가, 사고발생 시 미숙한 대처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출퇴근이 용이해 일반 운전자들의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득이 많은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일반차량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도로만 설치돼 있고, 인도나 횡단보도 등의 시설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차로 수, 중앙분리대 설치 등 동일한 외부 조건을 갖춘 일반 도로에 비해 고속으로 왕래가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통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법 제62조>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사람, 자전거,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이륜차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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