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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엔 어디나 할 것 없이 주차 전쟁입니다. 오늘 운전 중 차로 한 복판에 주차한 후 인근 상가에 일을 보러 가는 운전자를 보아 항의를 했으나, 적반하장 식으로 참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차 허용 구간인 흰색 실선이었지만 차로 한복판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A: 도로교통법 제 34조, 동 법 시행령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보면,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의 사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 만약 보도가 있는 도로였다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붙여서 주정차 하는 것이 맞고, 만약 보도가 없는 도로였더라도 지나치게 좌측으로 주정차 하여 차로 한복판을 가로막아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및 견인조치 될 수 있으며 견인 후 1개월이 지날 때 까지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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