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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전화가 자주 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가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행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A.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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