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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자전거·보행자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앞에 보행하는 보행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가요?
 
A: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구분해 설치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자주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폭이 좁은 한 개 차로에서 운동하거나 길을 걷는 3~5,6km/h정도의 보행자와 20~30km/h 달리는 자전거 운전자들이 함께 통행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보행자는 이어폰을 들으며 보행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열중하며 주변 상황을 경계하지 않는 부주의한 보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우측통행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경적을 울려 보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또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합니다.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만이 통행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8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2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항의 단서에 의해 보행자 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도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예외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마의 통행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가 통행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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