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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저희 아들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컴컴한 도로에서 불법주차된 트럭을 들이박고 크게 다쳤습니다. 야간에 위험하게 운전한 저희 아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주차한 트럭주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불법주차된 트럭 차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많은 사람들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그냥 들이 받는 사고는 추돌하는 차량의 잘못이 100%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리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추돌하는 차량이 다소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위의 장애물 역할을 한 불법주차 트럭에도 다소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추돌차량에 과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불법주차 차량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20:80~90정도이나 이는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주로 밤에 차폭등 없이 주차시켜 좁은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차로가 넓은 곳이라 하더라도 갓길을 벗어나 주행차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이 어둡거나 제한속도가 높은 곳이라면 역시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본다면 밤에 편도1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에서 불법주차 트럭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트럭을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주차 트럭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없었다면 시야가 더 많이 확보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므로 불법주차한 트럭에게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도 불법주차 트럭을 직접 충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고에 있어서 불법주차 차량 주인과 운전자는 약 10~20%내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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