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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종전의 부재자투표와는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은 4월 8일(금), 4월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으나,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무인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Q.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할 우려나 사전투표시스템의 해킹 위험은 없나요?

A.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관위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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