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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달리다가 인피사고를 내면 11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속도를 위반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요?
 
A: 제한속도를 어긴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되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달리다 사고 낸 경우만을 뜻합니다.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여 달렸다면 도로교통법 상 과속으로 단속되기는 하겠지만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5km/h로 달린 경우) 이 경우는 사고가 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입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고차량 바퀴가 남긴 스키드마크로 사고 당시 속도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브레이크 기능의 발달로 스키드마크 자국을 별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 스키드마크만으로는 속도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혹 목격자가 있어 과속이라는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본인 생각에 과속인 것 같다는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어서 그 진술을 토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속도측정기에 의해 사고 당시의 속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무인속도측정기, 스피드 건, 영업용 차량의 경우 타코미터,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으로 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없을 때는 속도위반의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대형사고는 대부분 과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도위반은 절대 삼가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속도위반 중과실 사고는 제한속도 기준 20km/h '이상' 이 아닌 '초과'이므로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중과실 사고의 기준이 되는 과속기준은 81km/h부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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