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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는 누가 될 수 있으며, 후보등록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2016년 4월 13일 현재 25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방법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Q.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A.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통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으며,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Q. 후보자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한편,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 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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