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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참여 권유 및 인증샷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나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공: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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