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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甲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고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로 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 乙을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이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해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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