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중(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이어야 하고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 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때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연금의 등급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 국민연금 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우선, 해당 장애의 원인상병이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권 인정)하였는지를 심사하며, 이에 해당되면 두 번째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수급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시점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심사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여 등급외로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추후심사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