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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년 전부터 신발제조업체인 甲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였습니다. 종업원 수 30명인 甲주식회사는 제가 근무하던 기간 중 경영악화로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면서 대표이사와 회사명칭이 변경되었고(별도의 법인등기는 없는 경우임), 당시 저는 최종 1개월 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퇴직하면서 새로운 사장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자기는 책임이 없고 회사도 전(前)사장에게 인수를 받아 모르는 문제이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의 유형과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영업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후자의 경우는 영업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위 사안의 경우에는 위 판례의 영업양도의 유형 중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 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로서 甲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을 하였을 뿐 甲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호 및 대표이사의 변경 후의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면, '상호변경'이라 하여 변경 전의 회사와 변경 후의 회사의 동일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사의 동일성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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