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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폭언', '백화점 고객이 주차관리인 폭행', '주민의 갑질로 인해 경비원 비관자살' 등은 TV나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한번쯤은 접해 보았을 뉴스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갑질'이라는 용어로 나타나게 되었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갑(甲)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을(乙)에게 불공정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갑질은 어느새 부터인가 일상적으로 사용될 만큼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이것은 곧 우리 사회에 인권유린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반영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헌법 및 인권조항으로도 규정해 놓은 인권이 언제부터 갑을상하 계급처럼 나뉘게 된 것일까?
 사람이 가진 것이 많다하여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적게 가졌다하여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사람의 환경이나 가진 조건에 따라 계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이며 평등한 권리이다.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시되는 권리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으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나 '갑을'이라는 지위를 갖는 사회적인 구조에 있어서 인권침해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폭언에서 시작하여, 끝내는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갑질'행태를 근절하고자 경찰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인권보호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조직 내 갑질을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대적인 갑질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입찰 비리 △금품향응 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발주 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지역 토착형 비리 △계약·납품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인사·채용비리 등 직장 내 불법행위이다.
 이렇듯 경찰의 대내외적인 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권유린 현상을 없애고, 진정한 인권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다.
 내 인권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 역시 소중하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할 때, 나 또한 존중받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타인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면, 인권이 계급으로 나타나는 삭막한 사회가 아닌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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