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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상공영주차장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31일 남구는 울산의 중심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에 주정차 금지 황색실선을 해제하고 370대 규모의 노상공영주차장을 설치,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은 왕생로66번길, 번영로150번길, 왕생로40번길, 번영로126번길, 왕생로, 달삼로, 삼산중로 8개도 도로 약2.7㎞, 370면 규모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2교대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은 휴무한다.
 주차요금은 30분 기본 500원이며 이후 10분마다 200원이 책정돼 1시간에 1,000원 꼴이다.
 한편 삼산동 상가밀집지역에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반면 그동안 주차시설이 현대백화점 인근의 공영주차장 1개소 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이었는데,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으로 주정차 단속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역이다.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남구는 보다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고 장기주차 및 방치차량을 근절해 주민 안전과 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보다 합리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으로 불법주정차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며 "노상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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