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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시설 공사가 내달 8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공사 재개는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 이후 특근 등이 없어지면서 근로자들이 일손을 놓은 지난 7월 1일부터 현장에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지 130일만이다.

 한수원 이사회 공사 재개 계획 등 논의
 중단 4개월 협력사 피해 보상문제 촉각
 양측 입장차 법적 다툼 비화 가능성도


 공사는 재개되지만, 4개월여의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의 피해보상은 '뜨거운 감자'로 대두해 양 측의 입장차가 현저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한수원과 새울본부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지난 26일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계획과 협력사의 손실보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계획은 내달 8일 사용전 검사 대상항목에 대해 구조물 본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사용전검사 대상 항목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공사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주요 시설물로,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투입된 철근이 공사 중단 기간 부식되거나 물리적인 변형이 생겼는지 등에 대한 확인 점검이다.
 현재 신고리현장에는 근로자들이 공사 재개를 위한 보호 덮개 해체 작업 등 막바지 본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일시중지 기간에도 시공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등 1,200명의 인력을 가동해 안전조치 등 현장 유지관리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말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나와 보호 덮개 및 자재 해체, 중장비 투입에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원안위 검사가 필요 없는 일반시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넉 달여 간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협력사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도 논의했는 데,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을 보상하고, 구체적 보상 범위나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간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으로 약 1,000억 원을 추산하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하지만, 협력사 등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는 재개하되, 보상협의 과정에서 양 측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지난 달 말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 보상액은 960억 원 규모다.
 이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이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완공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을 두고 다시 한수원과 협력사 간 다툼이 생겨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하려면 탈원전이라는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협력사와 한수원 간에 보상 절차 과정에서 피해보상 항목과 금액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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