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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부적정한 시비보조금 집행감사와 일관성 없는 행정 업무처리가 도마에 올랐다.
시 감사부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을 위해 지원한 시비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 추구에 적극 나선 울주군 해당부서장에 대해 지난 3월 징계를 요구했다.

 울주군 지방세 담당자 견학 지원금
 이재민돕기에 사용한 부서장 징계
 市 소청심사위, 공익 인정 취소 불구
 종합평가 장려상 인센티브 지급 않아
 감사 처분 확정전 배제 불이익 지적


또 시는 2017년 지방세정 운영평가결과를 구군에 통보하면서 장려상을 수상한 군 측이 지원받기로 한 시비보조금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울주군 지급 제외'라는 불이익을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열린 울주군의회 행감에서 박동구 의원이 2017년 시 종합 감사 지적 및 관계공무원 징계사유를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 감사부서는 3월 열린 시 종합감사(3월 6일~ 17일)에서 시가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으로 승인해 준 시비보조금 2,4000만 원을 군이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위문물품 기부 및 세무공무원 방한화 지급 등으로 집행한 사실을 지적하고, 해당부서장 A사무관의 징계를 군 측에 요구했다.
시 승인없이 보조금 법령을 위배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A사무관은 당시 태풍 '차바' 내습으로 피해 주민 복구 지원에 전 직원이 동원되는 상황이어서 선진지 견학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사무관은 5월께 견책처분, 담당은 훈계를 받았다.


그러나 A사무관의 청구를 받아 들인 울산시 소청심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시 소청심사위는 지난 달 27일  A사무관의 견책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 소청심사위는 "당초사업에서 변경된 시상금은 태풍 '차바' 수재민 구호물품 기탁 및 세무공원원의 세정활동과 동절기 대비 방한화 구입에 사용돼 당초사업 목적인 세무관련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포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보조금 승인 내역인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사업보다 그 결과가 공익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감에서는 시 행정업무처리도 지적을 받았는 데, 군은 2016 회계연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동구, 북구와 공동으로 3위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에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시는 3월께 2017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구군에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울주군 지급제외'로 공문을 보냈다.
감사 처분이 확정도 나기 전에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군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배제한 것인데, 군 측에 교부돼야 할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은 4개구에 1,000만 원씩 배분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시 종합감사가 끝난 3월 21일 군 측에 통보했다. 감사 처분이 확정된 시점이 5월 11일이라는 점에서 감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울주군 배제'라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행정이 잘못해 감사에 지적됐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나 징계가 취소됐다면, 시비보조금은 당연히 교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 9일 울산시에 미교부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올해 결산추경에 확보해 교부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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