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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원전 편입지인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신리마을 주민들의 보상도 본격화하고 있다.
 울주군은 21일 원전건설로 이주하는 신리마을 주민 400여 세대에게 원전보상금을 통보했다.
 울산시·군과 한수원, 주민이 선정한 3개 평가기관이 산출한 원전보상금은 1,880억 원이다. 보상대상에는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는 제외됐다.

 원전 건설 신리마을 400세대 이사
 주거이전비 등 제외 1,880억원 산출
 부지 용도따라 감정가액 차등 배분
 울주 "원만한 보상 중재 노력 최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편입지인 A 구역(원전 반경 560곒 내)과 C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등 감정평가는 1,700억 원이며, B구역의 감정평가는 180억 원이다.
 A·C 구역은 토지 610필지 29만6,582㎡, 물건 4,550동, 공작물 732동, 수목 등 28만297그루, 농기구 87건, 영업권 109건, 가축 1마리, 영농 105건, 분묘 54기다.
 A 구역과 인접한 B 구역(39필지, 5만5,677㎡)은 원전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토지수용은 불가하나 신리 주민 소유의 토지에 한해 매수 청구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감정평가 결과는 군 측이 지난 7월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한수원이 잠정 보류를 요청하면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보상협의는 2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이며, 군 측은 주민 편의를 위해 월·수·금은 서생면사무소, 화·목은 군청에서 각각 보상 업무를 본다.


 군 측의 보상 통보에 앞서 지난 16일 군청에서 열린 제5차 보상협의회 회의에서는 이주 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보상협의회는 주민 대표와 한수원, 군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진행과 동시에 이주단지 선정 추진, 주택건축비 및 이주생계대책비 지원 등이 집중 거론됐다.
 주택건축비는 올해 3월 열린 4차 보상협의회에서 이주 주민들에게 ㎡당 13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25평 기준으로 보면 1억3,000만 원 지원이다.
 생계대책비 지원은 한수원이 내부 협의를 거쳐 검토 중이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계터전을 떠나 이주단지로 옮기는 데, 정착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건축비와 이주생계비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의에서는 또 신고리 건설이 공론화 기간으로 인해 일시 중지돼 준공 시점이 장기간 지연됐다는 점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기간을 존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것도 결정했다.
 보상협의회에서 거론된 협의사항은 내달 중 열리는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신고리 공사 재개로 원전마을 주민 이주사업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며 "보상문제와 이주대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은기자 jde03@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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