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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도시개발사업 주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굴화(장검)지구 아파트 신축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울산시는 27일 제135회 교통영향심의회를 열고 울산 굴화(장검)지구 아파트 신축건을 조건부 가결시켰다.
 심의회는 이날 상정된 굴화(장검)지구 아파트 신축과 관련, 공사차량 진출입 동선 확보를 위해 국도24호선과 연결되는 중로1-94호선과 사업지 내 주간선도로를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설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가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 개선안 시행계획에 사업지 주변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시행주체와 시행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회는 이밖에 사업지의 원활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토록 권고했다.
 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는 (주)삼보엔지니어링이 시행자로 부지면적 3만3,490㎡, 건축면적 6,634㎡, 연면적 9만7,677㎡, 지하2층~지상15층 규모로 신축된다.
 한편 심의회는 남구 두왕동 태화주유소(두왕동 412-1) 및 북구 가득주유소(연암동 822외 6필지) 신축건에 대해서도 조건부 가결했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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