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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남구 무거동 문수로 옥현사거리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대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김정훈기자 idacoya@ulsanpress.net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충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가 관리부재로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들은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고 있다.


 특히 충격흡수대가 보호시설이 아닌 흉기시설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충격흡수대 설치 날짜와 개수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남구 무거동 문수로 옥현사거리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는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돼,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


 파손된 충격흡수대에는 폐타이어가 드러나 있는 등 운전자 보호라는 기능을 이미 상실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격흡수대 뒤로 설치된 중앙분리대시작 도로표지판도 부서져 있었지만 교체가 되고 있지 않아 야간시간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특히 옥현사거리~법원 앞까지 설치된 충격흡수대는 모두 8개로 이중 3개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목재 재질로 되어 있어 그 기능마저 의심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나 오랜시간 설치돼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된 충격흡수대는 울산 지역 곳곳에서도 발견됐다.


 운전자 박모(34)씨는 "폐타이어로 채워진 충격흡수대의 경우 그다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설 개선에 앞서 주민들의 세금으로 설치된 충격흡수대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관할 시의 전시행정에 씁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충격흡수대가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닌 도로부속시설물로 규정,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은 관리 책임을 서로 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충격흡수대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닌 도로부속시설물로 되어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시에서 충격흡수대를 설치하면 관리는 관할 경찰서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충격흡수대는 도로부속시설물로 경찰의 소관이 아니다"며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닌 도로시설물은 관리 담당은 관할 시"라고 말했다.  반웅규기자 ranton@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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