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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는 각종 조례의 입법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한 도움과 함께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맡기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법률고문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제4대 시의회 출범이후 눈에 띄게 늘어나는 조례안의 의원발의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자체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자구책 마련 차원의 조치이다.


 물론 시의회는 현행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한 자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고 있으나 의정활동 영역의 확대 등에 따라 법률적 자문기능을 확대·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의회는 우선 법률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법률고문단의 정원과 위촉대상, 운영사항 등을 담은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초안'을 마련, 5월초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오는 5월15일께 소집할 예정인 제109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마련할 제정 조례안에서는 입법·법률고문의 역할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입법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시의회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례안에서는 또 임기 2년으로 하는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3인 이내로, 위촉대상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하고 울산시의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률고문의 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수당과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만 회의에 참석해 자문활동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안에서는 5월 임시회를 통과해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이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자동적으로 법률고문으로 위촉되고 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자동 폐기되도록 경과 조항을 둘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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