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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 처리기간이 올해 안으로 40일내로 단축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요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0일 열린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과 발굴조사 허가기간, 발굴결과 처리 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군·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위원회 심의방식도 현행 월 1회에서 수시 개최로 바꿔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또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 요건을 현행 11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낮추고, 조사인력의 학력·경력 요건도 한 단계씩 완화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중부·남부 2개 권역에 출토 문화재 보관창고를 건립,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면 현재 1,880여명으로 추산되는 고고학 조사 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
 이와함께 해당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지자체 전문 조사기관의 활동영역 제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해당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50억원에 달하는 조사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문화재청은 예상했다. 2007년 현재 연간 발굴조사 비용은 2,304억원에 달했다.  서울=조원일기자 w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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