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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임기 반환점을 두 달 앞둔 가운데 2년이 채 못되는 지난 전반기동안 의원 입법발의가 역대의회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입법발의 건수는 의정활동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잣대라는 점에서 입법발의가 늘었다는 것은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시의회는 1일 지난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제1대 시의회에서부터 이번 제4대 전반기까지 의원 입법발의 실적을 각각 비교한 결과,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인 제4대 전반기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 기간동안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집계한 각 기수별 의원 입법발의 실적을 보면, 제1대 12건(조례 8, 규칙 4), 제2대 21건(조례 19, 규칙 2), 제3대 23건(조례 19, 규칙 4)인데 비해 제4대 의회 전반기에서는 4월말 현재 조례 20건, 규칙 2건 등 총 22건을 입법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4대 시의원들의 임기를 채 절반도 넘기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입법발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제4대 의회 전반기에서 입법발의된 주요 조례, 규칙들을 보면, 산업건설위 소속 천명수 의원(한나라당)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교통요금 인상 땐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상임위 소속 이재현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등이 눈에 띤다.


 이와 함께 내무위 소속 이현숙 의원(민주노동당)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를, 산업건설위의 박부환 의원(한나라당)은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다.


 이처럼 4대 의원들이 발의한 대부분의 조례는 형식과 실적 위주의 입법활동에서 벗어나 민생과 직결된 입법발의를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의회운영위원장인 김기환 의원(한나라당)은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발의해 시의회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증가한데 대해 김기환 운영위원장은 "무엇보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능력이 향상됐다는 점과 연구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자발적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원들의 완성한 입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연찬회와 직무교육 확대, 입법정책팀 보강 및 상임위별 입법담당자 운영, 입법정책팀 의회운영위원회 배속 등을 통한 입법·정책기능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명희 부의장은 "최근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비판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원 입법발의는 물론,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칭찬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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