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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10일 시양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각업종별 협회 지부장, 기업협의체 및 기업체 대표, 신청대행기관 등 60여명을 초청, 부시장 주재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설명회 및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취지와 지원제도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물가 급증 우려에 따라 매주 주요생필품과 서비스품목의 물가변동을 조사하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단체 및 각 협회에서도 적극 홍보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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