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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직장 동료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대기업 직원 A(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퇴직금을 정산 받거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직장 동료 4명을 속여 총 2억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0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 유흥비, 가족 생활비 등으로 3억 5,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또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살고 있던 아파트 담보 대출도 받은 상태로 변제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게끔 유도했다.
 경찰은 직장동료 4명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뒤 더 이상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지난 3월부터 직장을 무단결근하고 잠적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3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아버지 집에 들렀다 덜미를 잡혔다"며 "직장동료들은 평소 A씨를 신뢰하고, 번듯한 직장이 있어 대출 받아 돈을 빌려줬으나 고액의 채무와 상처만 떠안게 됐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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