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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까지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발생에 대비해 낚시어선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세부단속 사항은 △불법조업 △민생침해 △인권유린 △원산지 위조 유통사범 △선불금 사기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정원초과 위반사항 등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생활비·유흥비 마련 등을 위한 서민경제 침해사범 및 미귀향 선원들 간 상호 폭력행위 등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단속활동 시행 및 현장중심 형사활동 강화로 민생침해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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