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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에게 경매를 대행해 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원장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울산 북구에서 무등록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로 총 2억7,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록 없이 경매 학원을 운영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은 의뢰인들이 법률적 위험에 처할 여지가 트다"며 "법률사무 취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상당하고,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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