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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0곳 중 4곳이 최근 경찰수사를 받거나 법정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주택 사업이 민간사업인데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던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 지주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당국 관리감독 실태, 주택법상 빈틈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3차례 살펴본다. 편집자주

# 주택법 개정 이전 현장 실태파악 못해
29일 울산시와 5개 구·군, 본보가 지난 20일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에게 받은 각종 제보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29곳과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사업예정지 7곳 등 36곳 중 최소 15여곳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던 남구지역 한 조합추진위 역시 최근 과대광고가 확인돼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그러나 울산시 일부 구청은 6·3주택법 개정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한 일부 현장에 대해선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이다. 예로 중구는 2016년부터 조합원 모집이 이뤄졌던 학성동 B현장이 최근 W라는 현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분양을 시작했지만 앞서 조합원 모집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남구 역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신정동 B현장과 관련해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지주택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할 울산시 역시 조합설립 인가를 안 받은 사업지의 경우 구체적으로 현장이 어딘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사업은 관할 구청이 관리한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경찰수사가 확대된 남·동구지역 조합에서 업무대행사 등이 조직적으로 여러 사업지에서 횡령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어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허술한 제도 차라리 폐지를"
최근 내부 소송이 진행 중인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현재 지주택 사업 구조는 업무 대행사나 일부 지주, 조합장 등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인 조합원들이 떠안는 상황"이라며 "5,000여만 원이 날아갔지만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 탈퇴를 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이 더뎌 조합이 하루 이자만 3,0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남구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도 "조합이 손을 뗄 수도 더 진행할 수도 없는 채무불이행 상태"라며 "향후 구상금까지 청구될까봐 속만 끓고 있다. 법적 빈틈이 많고 행정당국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것이라면 이런 문제 많은 제도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당국은 지주택 사업이 민간사업인데다 행정의 경우 수사권한 등 각종 권한이 없다는 점,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동구 주택허가과 관계자는 "동구는 사업지가 1곳이지만 타 구군은 사업지가 5곳~10곳에 달해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밖에 각종 인허가, 부동산 특사경 등 민원이 많은 업무가 많고 상시 단속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된 현장 지도 감독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도 "사업계획서에 애초 문제가 있다해도 조합원 모집이 시작되면서 사업을 풀어가야 하는 지주택 사업 구조상 애초부터 문제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에 일선 담당 공무원들도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게 낫다고 볼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최근 울산지역의 경우 경찰수사를 받는 악덕업체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일 뿐 애초 법상 지주택 사업이 빈틈이 많은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시 차원에서도 정부에 법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기자 uskjy@·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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