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 이용하는 전세버스 대다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다. 전체의 75%가 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체결하는 계약이다 보니 지역 전세버스업계는 공정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제도에서 추정액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고 위법한 행위를 막는 차원에서 시교육청이 각 학교의 청렴도 평가할 때 공개입찰을 비중있게 반영하는 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21일 울산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울산지역 내 학교에서 체결된 수학여행 관련 전세버스 계약 건수는 510여 건이며 이 가운데 38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 비중이 4분의 3(74.9%) 차지하는 셈이다.
이 같이 수의계약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수학여행 등 일선 학교의 단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다수여서다.

현재 국가계약법 상 2,000만 원 이상 물품·시설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활용이 의무화돼 있지만, 2,000만 원 미만 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학여행에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쟁입찰 없이 수의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과거 대형 수학여행이 많던 시절에는 2,000만 원 이하 계약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근 계약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는 2,000만 원을 넘는 계약이 오히려 드문 상황이다. 학년 전체가 함께 움직이던 과거와 달리 수학여행 형태가 소규모 여행으로 변화하다 보니, 교통 수단의 계약금액 규모가 줄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크게 늘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울산지역 전세버스업계는 이맘때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활동 등 성수기에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각 학교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2,000만 원 미만 선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고는 하지만, 일부 혹은 특정업체만 수의계약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만연할 경우 교육비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개입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교육청이 청렴도 향상 의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갖가지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등 수학여행 계약 방식을 공개입찰로 바꾸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이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교직원 인사평가를 포함해 해외연수, 학교 정기감사 면제, 예산 우선 지원, 포상 등에 비중있게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공개입찰로 전환될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기대감에서다.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수학여행 계약이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는 제도가 자리잡아 학생들이 좀더 안전하고 알찬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도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학생안전 담보는 물론 지역 전세버스업계 활성화, 지역 경제 선순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00만 원 미만 용역 등에 대해 수의계약이 허용된 이유는 소규모 입찰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덜어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공개입찰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제도에서 허용하는 선에서 일선 학교에서 계약하는 건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