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남구에서 60대 남성이 임금체불로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였다.

15일 오후 2시 15분께 울산 남구 삼산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A씨가 "밀린 임금을 안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경찰에 예고했다. A씨는 10여m 깊이의 철근 구조물 낭떠러지 인근에 서서 1ℓ가량의 휘발유를 담은 휘발유통을 들고 담뱃불을 붙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며 1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도둑놈들이 공사는 하면서 내 임금은 주지 않고 있다"며 "내가 잠시 딴 지역에 공사를 하러 간 사이 다른 2명은 노동청에 신고해 돈을 받았다. 빨리 내 것도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이 신축 공사현장은 시공사가 수차례 바뀐 상태다. 현재 시공사 현장소장에 따르면 A씨의 임금 체불액은 200만 원이다.

이날 현장소장이 "어떻게든 전 업체와 연결해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겠다. 안되면 대신 변상하겠다"고 각서를 써주자 A씨는 휘발유통을 내려놓고, 사태는 일단락 됐다.  김주영기자 uskjy@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