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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화기본법의 제정(2013년)을 통해 문화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차별이 없는 문화 복지의 증진과 함께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자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압박도 있다.

공립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공공성과 효율성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나 내용은 없는 것 같다.

행정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개념은 행위 주체의 관점에서 공공의 영역이라는 점과 공적 자원을 동원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보편성, 형평성, 공평성, 평등성, 반응성, 책임성, 공유성, 공정성, 민주성 등의 공적 가치 및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효율성이라는 용어는 시장지향화로 인식될 수 있다. 공립 문화예술회관의 활동에 있어서 시장지향은 공공서비스가 지니는 특성인 공공성의 훼손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는 문화 자원이 개인이 가진 부에 비례해 분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립문화예술회관 운영 실제에 있어서 공공성 달성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공공성의 강조라는 관점에서 공립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추적 거점으로서 그 근본은 문화 자원의 배분과 문화 활동 참여에 있어서 문화 복지권을 보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 실태는 한정된 예산,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재정자립도 제고라는 압박으로 중앙의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연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형태가 문화예술회관 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진 시민들을 수익대상으로만 여기게 되고, 문화예술회관이 입장권을 구매하는 특정 시민들에게만 봉사하는 결과를 낳아 입장권을 구입하지 않는 시민들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이런 결과를 피하고 공립 문화예술회관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초청 공연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 지역 정체성을 발굴하고 구축하는 사업과,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예술가와의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표면적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의 입장권을 구입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을 전체 시민들의 잠재적인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명 공연 중심의 초청 기획 사업에 치중하려는 내부의 사고부터 먼저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조·개발형의 사업은 기존의 시장성이 검증된 공연 중심의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투입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부터 꺼려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성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회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리 중심이나 효율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구축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의 기획, 운영, 실행에 있어서 시민들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공립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의 역할은 유명 공연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또 회관 시설을 거점으로 시민 문화 활성화 사업 및 지역 정체성 구축 사업의 제작자, 협력자, 조정자,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사업에 있어서 자원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이나 축적된 전문 역량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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