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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의 모 대학교 컴퓨터실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채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인도네시아인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학의 제적당한 유학생 신분인 이 용의자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11일 경찰에서 조사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관리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후속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해당 대학과 관계 기관 등에 따르면, '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이 대학은, 지난해 제적당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비트코인 채굴 행위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2일에는 A씨 신병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A씨가 자진 출국 의사를 보이고, 실제로 모국으로 돌아가는 항공 티켓도 발권한 상태이므로 자진 출국하도록 하라"면서 A씨를 되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말하자면 대학 내에서 무단으로 컴퓨터를 사용해 비트코인 채굴에 나선 용의자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11일 대학과 협의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관계 기관의 조사나 처벌 없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입학해 지난해 9월 대학에서 제적당한 A씨는 현재 출국을 준비하며 서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해당 대학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후속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의 신병처리를 안이하게 처리했고 만약 A씨가 약속한 11일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나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학생이 제적 후 귀국하지 않고 지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자, 출입국사무소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4항 등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관리와 체류자격 변동사유 신고의무 위반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갖고 있다. 또한 2014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통보해 준 유학생 체류자격 변동신고 대상자들 가운데 휴학 등으로 한국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석통지서 발송,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공고 조치 등을 취하고, '불법체류자 전산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언어 문제로 대학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만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사회적인 관심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25일 학부 건물 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 캐드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올라오면서 학교 측에 의해 확인됐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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