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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사업이 중단됐던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인 울산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 수백 억 원에 대한 추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조합 파산 결정을 내렸지만, 조합 측 임원 해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아 조합원 피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또 10여 년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지만 관계 부처가 그동안 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2년 전에도 사업기간을 재연장해 줬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합원들이 조합장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신청 소송에서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시공사와 조합 모두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울산지방법원은 파산 결정을 내렸다.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시공사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조합 채무도 79억 원을 넘어 변제가 어렵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법원 판결로 조합원들은 그간 조합장이 체비지 등재를 해주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파산 후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A 씨가 조합장을 그대로 맡고 있고, 더욱이 체비지 등재를 하려면 '수천 만 원을 더 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법령에 따라 조합 측 임원 해임 등 감독 기관인 울산시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파산 결정이 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 법령에 따르면 제77조에 의거해 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시행규정·정관·규약·사업계획 또는 환지계획을 위반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행자에 대해 공사 중지 또는 변경, 임원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78조에도 특별·광역시장은 시행자에게 필요한 한도 안에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합원 주장이다.

조합원 B 씨는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내려 조합원들은 그간 조합장이 체비지 등재를 해주지 않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조합장 A 씨가 직무를 그대로 행하고 있어 이전과 별반 달라진 점이 없다"고 호소했다. 어 "조합장은 체비지를 등재하려면 2,000만 원 이상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당한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해 줬다고 조합원들 원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조합원 관계자는 "수십 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해 줬다"면서 "사업기간을 연장 승인해 줄 때 조합이 이 사업을 제대로 완료할 수 있는지 등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니냐.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재연장 승인을 해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에 법원이 '조합 파산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조합장 A 씨가 지난 1일 항소 한 사실도 드러나 조합 유지를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장 A 씨는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회피했고, 시에서는 그간 이 사업과 관련해 소송이 걸려 있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을 했지만,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행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현재 이 지구에 대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승인 연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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