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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대형 선망운반선과 어선의 충돌사고로 선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두 선박 선장에게 각각 집행유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근해자망어선 선장 A(56)씨와 대형 선망운반선 선장 B(66)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 울산 간절곶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양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선원 1명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어선이 파손돼 1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도 발생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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