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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을 받아 문화유산 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짜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사단법인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통문화 체험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이사인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국가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출장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1,4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유산 교육산업을 지원·장려하는 국가정책 및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왜곡시켰고,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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