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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이런 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 등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철회와 관련 공청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 나라사랑 운동본부와 이런 선한 교육문화운동본부 등은 1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철회와 관련 공청회 개최 중단을 촉구했다.

나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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