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울산지검이 18일 항소했다.

검찰은 "전임 구청장이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일 뿐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도 없었고, 상대 후보도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