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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판사 김주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9일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기 이틀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적발됐고,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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