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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올해 첫 시교육청 추경예산안과 밀린 조례안 처리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3일간의 제20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열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등 기본안건을 처리한 뒤 노옥희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24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5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15일까지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시교육청 추경예산안과 '울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모두 21건이다.

특히 전영희 의원이 시의원 22명 전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한 '한국조선해양 울산 존속 촉구 결의안'과 박병석 의원이 여야 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한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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