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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합석한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말다툼 끝에 상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캄보디아 출신인 A씨는 지난 2012년 9월 1일 오후 10시 50분께 경남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같은 국적의 B씨 일행과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씨의 이마를 낫으로 내려찍어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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