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5개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타결이 지연되면서 15일 오전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울산시가 비상수송차량으로 투입한 긴급수송버스인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 5개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타결이 지연되면서 15일 오전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남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울산시가 비상수송차량으로 투입한 긴급수송버스인 전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속보】= 한국노총 소속 울산시내버스가 15일 오전 4시 첫차를 시작으로 파업한 뒤 이날 오전 10시께 노사 교섭을 타결하면서 정상운행했다. 


 노사는 7% 임금인상안에 합의했고, 울산시는 이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상승분 43억원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당초 15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14일 오후 2시부터 지노위 조정회의를 진행한 노사는 자정을 넘겨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울산시의 중재를 통해 밤샘 교섭을 벌인 노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 합의서에 사인했다.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예고했던 파업은 시작됐다. 오전 4시 출발 예정이었던 리무진버스가 출발하지 않았고, 5개 회사 소속 499대의 시내버스도 차고지에 머물렀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기업노조 2개 회사 버스 250대가 파업한 노선에 대체 투입됐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좀처럼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노사는 올 임단협에서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임금보전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노조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기사의 실질 임금(12.15% 인상 규모)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한 달에 3.3일가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임금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경영 위기로 인해 여력이 없다며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오전 4시를 넘기면서 울산시의 중재 속에 합의점을 찾아나갔다.
 파업이 현실화되자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낀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노사는 임금 7% 인상, 정년 만 63세 보장, 후생복지기금 5억원 지급 등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임금 인상분을 7%로 합의하고도 소급 시기 때문에 이견이 있었지만 올해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마무리됐다.
 정년은 현행 만 61세에서 내년부터 만 63세로 2년이 늘어난다.


 회사는 또 내년 6월 말까지 사별 후생복지 재원을 기금화하고 총 5억원을 마련해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2021년 이후에는 매년 노사가 합의해 기금액 규모를 정하고 노조가 기금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상여금 지급은 버스 기사가 중형 승무원(인턴십) 1년을 마치면 곧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인턴십을 마치고 정규직이 된 이후 1년이 지나야 지급 대상자가 된다.
 즉, 사실상 입사 2년 이후 상여금 지급에서 1년 이후 지급으로 기간을 줄인 것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상승분의 보전은 울산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시는 추경을 통해 43억원을 확보,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버스 파업 때문에 지역 일부 학교는 재량휴업을 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다.
 3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등 총 14개 학교가 재량휴업했다.
 또 남목중과 현대청운중 등 5개 중학교, 남창고와 남목고 등 7개 고등학교를 포함해 총 12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평소보다 30분∼2시간 늦췄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후생복지제도 등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었으나 이번 합의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