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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들이 자주 들린다. 뜻하지 않은 민원이나 트러블로 교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 비난과 요구가 가득하고 존경과 사랑이 점점 결핍되어 가는 현장에서 교사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교육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초임 시절 기억을 떠올려본다. 서생 한 바닷가 근처의 작고 아늑한 학교에 신규 발령을 받았다. 아침이면 햇살에 반짝이는 바닷가를 지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곤 했다.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을 맞잡고 수시로 학교 앞 바닷가에 나가 산책도 하고, 조개껍질도 줍고, 그림도 그렸다. 낭만이 있고 열정이 가득했으며 온기가 충만했다. 

회상해보면 참 따스했던 추억이지만 요즘 그리했으면 교육과정 계획대로 운영을 안했느니, 공부는 안 시키고 노는 선생이라느니, 내 자식이 바닷가 나가서 피부가 손상됐으니 보상하라며 비난을 받았겠지 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교권 침해 사안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단어가 '학대'이다. 넓게 보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다 학대의 범주에 있다. 언성을 높이며 꾸짖는 건 정서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고, 벌을 주거나 매라도 드는 가정은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이다. 

학대에 대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법 적용은 교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승률 100% 무기일 뿐이다.

미국은 50개주 법에서 교사의 훈육할 권리보장과 침해 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 역시 학생통제나 제재를 위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체벌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도 교사의 가르칠 권리 보장을 위해 무례를 제재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49만 교원이 가르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들의 자존감 회복과 교권 보호는 교육을 제대로 받을 아이들의 권리와 직결된다. 제재를 받아야 할 아이를 정당하게 교육할 권리가 없으면 제재받을 일 없는 아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진실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진심이 오해받거나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 예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사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들. 스스로 간직한 '마음 속의 훈장(勳章)'과 '초심(初心)'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쉼표는 찍을지언정 마침표는 찍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사랑을 머금고 자라며, 교사들은 존경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한다. 교육 본래의 가치를 믿고 지켜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함께 흥하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단을 꿈꾸어 본다. 

같이, 가치를 찾아가야 진정 교육공동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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