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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 집회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과 주주총회 장소 무단 점거 등에 대해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에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노사마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잘 안다. 그렇다고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시위 중 노조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퇴거 명령을 어기며 시설물을 무단 점거했다"며 “양대 노총이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충돌해 인근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사측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사측은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우려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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