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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지구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빠진 현금청산자들이 지난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총회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업승인인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B-04 청산자대책위원회는 2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박태완 중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B-04 청산자대책위원회는 울산 중구 B-04지구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올해 3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조합이 '제2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수립(안) 및 사업승인인가 신청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한 총회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에게는 회의비 명목으로 5만원을 지급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당시 총회에선 조합측이 안건이 가결되면 5만원을 지급하고, 부결되면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따로 걸고 조합원들로부터 부정하게 찬성표를 얻어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회에서 안건이 불법적으로 통과된 사실을 중구청이 알고도 사업승인인가를 내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박태완 중구청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는 조합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총회같은 조합 내부 결정 사항에는 사법적 근거가 없으면 임의로 개입해 행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업계획에 대해선 법률적 자문과 검토, 반려와 보완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인가를 내줬다"며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금청산자들이 아직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올해 3월까지 사업승인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시간도 충분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중구청장을 고소하니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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