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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건너다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진 고(苦) 윤창호 씨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수치로 단속됐으나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그 사고를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준과 벌칙이 강화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0.05%였던 면허정지 기준은 0.03%로 낮아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단속기준이 조정되어 소주 한잔을 마시고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또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역시 두 번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진아웃제로 바뀌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 훨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총살형이 가능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할 수 있으며, 불가리아는 1회 적발 시 훈방하고, 2회 적발 시 교수형에 처한다. 노르웨이는 적발 시 면허 정지와 3주간 구금 및 노역과 벌금을 내야하고, 2회 적발 시 면허를 영구 정지시켜 두 번 다시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다. 태국은 적발 시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영안실 청소와 시신 닦는 일을 해야 한다. 호주는 적발 시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 신상이 공개된다.


이렇듯 사형, 영구 면허정지, 신상공개 등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휠씬 높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개정된 법안이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계기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스스로 출근길 숙취운전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윤창호 법을 계기로 확실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이동식 스팟 음주단속을 상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사회 전반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서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숙취운전은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다. 알콜 분해 시간은 사람에 따라 체중과 성별, 술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렵다. 이로인해 밤새하던 회식문화도 일찍 끝내고 귀가하거나 술을 아예 권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술자리 대신 동료들이 단체로 영화나 당구, 스크린골프 등으로 회식을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했다. 경찰청이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7시까지 전국 914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3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일 평균 단속 건수(334건)와 비교하면 10% 줄긴 했지만 개정법 시행 후 2주간 일 평균 단속 건수(277건)와 비교하면 오히려 소폭 늘었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22건이었으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66건이었다. 측정거부와 채혈 요구의 경우 각각 5건, 7건을 기록했다. 더불어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도 총 32건을 단속했다. 음주단속은 피할 수 있어도 음주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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