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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사이버 세상에서 범죄가 새로 진보되고 시대성에 따라 범죄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범죄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무지 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염려 또한 큰 현실로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범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함으로써 예방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에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사이버 성추행, 성희롱 등을 가벼운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 적절한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최근 청소년 여학생들이 지역경찰관서나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담 내용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는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오거나 모르는 발신자로부터 이상한 내용의 메일이 계속 와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불안하다. 이러한 행위들이 처벌사항이 되는가"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범죄예방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요구,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신상 정보 게시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총칭한다. 사이버성폭력은 가정, 직장, PC방 등 온라인 환경이 설치된 곳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피해사례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인 사이버성희롱은 채팅 중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것 등으로 사이버성폭력 신고건수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한 유형이다. 성과 관련한 개인신상정보를 사이버 상에 게재하거나 개인의 성생활을 음란사이트에 동영상으로 배포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여성혐오 등의 언어폭력 등도 있다.


사이버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을 보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하며,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한다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증거화면을 저장해 둬야 하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PC 등을 일상에서 늘 접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 유형 및 대응책을 알아두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행하는 사이버상의 대화나 댓글이 다른 이에겐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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