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7대 안전수칙을 통해 급식소 사고 예방을 도모한다. 시교육청은 급식소 사고 예방 7대 안전수칙을 제작해 각급학교에 전달하고 급식소 작업 시작 전 10분씩 안전교육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7대 안전수칙은 △하나! 화상조심 △둘! 넘어짐 조심 △셋! 부딪침 조심 △넷! 떨어짐 조심 △다섯! 베임조심 △여섯! 허리조심 △일곱! 화학물질취급 조심 등으로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컨대 “화염뜨거운물, 기름 스팀오븐기 전열기구와의 접촉 등으로 화상위험요소를 생각한다", “미끄럽고 어수선한바닥, 트렌치 열림, 그리스트랩 뚜껑등으로 전도 위험요소를 생각한다", “칼, 식판 모서리,야채 절단기,믹서기 분쇄기, 기구의 날카로운 부분 등 항상 위험요소를 고려한다"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에는 매년 1회 이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소 급식종사자들이 작업 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7대 안전수칙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토대로 급식소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