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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울주군의 한 식당 앞 자신의 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B씨를 쫓아가 나무 지팡이로 온몸을 수십차례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점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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