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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공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최근 들어 울산지역 악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악취 민원이 287건 접수됐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1건에 비해 16건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단이 자리한 해안가에서 도심지가 있는 육지 쪽으로 바람이 잦은 여름철에는 악취 민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최근 울산 공단 지역에서 시민 악취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 16일 울산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세제 같은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는 악취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북구청이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한 마을 주민 4명이 인근 기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악취로 구역질과 두통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현재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이 마을 인근 기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울산에는 전체 420여 개에 이르는 악취 배출 기업체가 있다. 울산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24시간 악취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무인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악취 배출원 조사, 민간 자율환경순찰반 가동 등으로 악취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 민원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은 물로 지난해 울산지역 악취 민원이 735건으로, 단속 등에서 28곳의 기업체가 적발되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이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돼 있지만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염화수소 등 특정 화학물질 배출만 관리할 뿐 악취 발생은 감지할 수 없다. 실제로 악취 발생 신고에도 이 측정망은 작동하지 않았다. 또 울산산단 공장 대부분은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특히 관계 당국이 현장에 도착해도 악취가 사라진 이후거나, 악취가 있더라도 특정 업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환경당국은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2019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남구를 중심으로 악취 민원은 2014년 44건, 2015년 55건, 2016년 237건,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체 울산지역에선 지난해만 총 637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전체 430여 개의 악취 발생사업장이 있다.

울산의 경우 악취 공해만이 문제가 아니다. 봄철은 물론 사계절을 막론하고 미세먼지가 공포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미세먼지 농도(환경기준 50㎍/㎥)는 2012년 46㎍/㎥, 2013년 47㎍/㎥, 2014년 46㎍/㎥, 2015년 46㎍/㎥, 2016년 43㎍/㎥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는 직경이 2.5㎛ 이하의 입자로 신경계 독성물질인 납과 비소 등 중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초미세먼지를 석면, 흡연과 같은 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입자가 매우 작아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끝까지 이동, 호흡기 계통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고작 위험성을 알리는 예보에만 그쳤다. 미세먼지가 매년 되풀이될 게 뻔한데, 그때마다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주의만 당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6억 3,000만 원을 들여 실시간 유해대기 측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한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울산 악취 배출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또 도심과 공단 경계지역 등지에는 무인 악취 포집기 24대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9기 등 악취 측정장비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 내 5개 지역 민간자율환경순찰대가 순찰하고, 결과를 SNS로 공유하면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을 단속하고 있다. 상습·고질 악취 민원 유발업체는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조치한다. 

울산시는 지금도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와 악취방지 시설 정상가동, 악취방지법 관련 행정사항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문제는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에 비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감시체계를 촘촘히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에 미세먼지나 악취 감시에만 매달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책은 첨단 장비의 확보와 전문 인력의 보강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감시기능을 제대로 짜야 실효성 있는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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