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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맹견 소유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홍보하고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매년 3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은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이수 가능하다.

교육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견주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에 대한 교육도 문제지만 최근 들어 애완견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들의 에티켓은 논란거리다. 한여름에도 오후 시간이나 밤에 태화강 공원이나 집 주변 산책로 등에서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애견문화가 확산되면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반려견이 자주 보이는 공원지역이나 산책로는 어김없이 반려견이 배설한 오물이 여기저기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 때문에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애견 배변봉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애견을 데리고 산책에 나서는 시민들의 의식에 있다. 반려동물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배우자나 친지가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우울증이 생기고 신체 건강까지 나빠지는데 반려동물이 곁에 있으면 위안을 통해 이런 상실감이 줄고 우울증 발생도 낮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있다.

문제는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 반려동물이 남에게는 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굳이 공원이나 공공의 시설로 꾸며놓은 산책길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파트만 해도 배변 시간만 되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지 내 산책길이나 인근 공터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최소한 비닐봉투라도 하나 들고나온 사람이라면 다행이다. 적어도 반려동물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책임 의식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이 아끼는 반려동물의 배변까지 책임지는 사회문화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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