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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윗집 거주자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8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윗집 거주자인 B씨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찌를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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